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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차등지원 없애…종일반비 지급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 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이다. 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 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이다. 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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