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기 7. 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 16 ~ 30 : 주택의 1/2, 토지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과세표준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주택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세율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
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