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납기
- 7. 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 16 ~ 30 : 주택의 1/2, 토지
-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1,000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 1,000분의 2.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주요대상 : 사무실ㆍ상가등 일반영업용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2011년부터 재산세 본세에 편입
- 세율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도시지역분]
재산세의 종류
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 (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
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은 4%로 중과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 0.35%)을 받을 수 있다.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
4. 기타 재산세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